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직원으로 두어도 되나요?

회사직원이 부하직원일못한다는 이유로 때려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자르지 않고 계속 두는거에요

폭행피해자 부하직원은 일을 진짜 못하고 회사에 손해만 입히는데 해고사유가 충분치 않아 자르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직원들의 원한을 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폭행 가해자직원을 자르지 않고 계속 회사에 두는 상황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폭행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경위 + 법원 판결 취지 +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등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고 폭행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회사 조직질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아니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에 안건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등 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가해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법에서 정한 법적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해고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요청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폭행은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