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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상사조47
떳떳한상사조47

해고처분시 정당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질문드립니다

회사상벌 지침에 직원들과 금전거래를 금한다는 항목이 있지만 직원들과 금전그래가 이루어졌고 변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아 형사사건으로 가게되었고 동료와 개인회생진행과함께 채무변제를 함께하기로합의를 보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되었으며 형사사건과 관련되지않은 동료들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변제를 하기로 이야기가 된상황이고 그동안 이사건으로 근로의 의무를 위반한적이 없으며 성실히 근로를 하고 있으며 동료들도 회사에 다니면서 변제를 원하고있습니다 해고될경우 동료들의 채무를변제할 능력이 상실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유죄판결받은것으로 해고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해고 처분을 내려도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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