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회사측에서 어떤 걸 처리해주나요?
이번에 이직하게된 회사에 1개월차입니다. 회사측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서이동을 말한상태인데 지금 회사 상황상 사업체 1곳을 없애면서 직원1명을 관두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짤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3개월치 금전적인 정산을 해준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런 정산을 해주는 사항이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외에 제가 기본적인 연차수당이나 이런거 말고 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기는 경우에 그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개월치 4개월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영상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법적인 금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 1곳이 없어졌다고해서 직원 1명을 경영상 해고하는 것은 사업체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힘들어보여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분을 정산해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6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 지급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금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3개월 위로금의 경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준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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