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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집게벌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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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회사측에서 어떤 걸 처리해주나요?

이번에 이직하게된 회사에 1개월차입니다. 회사측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부서이동을 말한상태인데 지금 회사 상황상 사업체 1곳을 없애면서 직원1명을 관두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짤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3개월치 금전적인 정산을 해준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근로기준법에 이런 정산을 해주는 사항이 있나요?? 아님 실업급여외에 제가 기본적인 연차수당이나 이런거 말고 받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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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3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이기는 경우에 그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개월치 4개월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하시게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 급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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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영상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법적인 금품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체 1곳이 없어졌다고해서 직원 1명을 경영상 해고하는 것은 사업체의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힘들어보여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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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로금 관련하여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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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분을 정산해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60일분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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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과 관련하여 위로금 지급 등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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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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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금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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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한 3개월 위로금의 경우 법적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준다하더라도 위법이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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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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