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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역전세로 인한 감액 재계약 문의드려요 .

2년 만기 후 감액(약7천) 금액으로 재계약 협의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받을걸로 유지하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만약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동일한지요?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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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명의 변경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일 거주 세대간 명의를 변경한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작성되었고, 감액등기를 한 사실 만으로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공동명의시에는 명의자의 추가로 계약서를 다시쓰시고 공동명의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