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전세로 인한 감액 재계약 문의드려요 .
2년 만기 후 감액(약7천) 금액으로 재계약 협의 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받을걸로 유지하고 계약서만 새로 쓰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
만약 임차인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도 동일한지요?
확정일자,전입신고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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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명의 변경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동일 거주 세대간 명의를 변경한다면 기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작성되었고, 감액등기를 한 사실 만으로도 임대차신고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공동명의시에는 명의자의 추가로 계약서를 다시쓰시고 공동명의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