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코드 12번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처음 퇴사시 11번 코드 자발적 퇴사로 퇴사한 상태 입니다. 퇴사후 몇일이 지나고 12번 코드(급여연체2달이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요 12번 지연지급 상황이 맞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직서 상에는 자발적퇴사로 적은 상태인데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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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2번도 자진퇴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로 임금체불확인서도 발급해 줘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는 정정하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달리 허위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 후 이직확인서상 퇴사 사유(상실 코드) 변경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게 처리를 하여야 하며, 비록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맞게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정 요청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변경신청을 하게 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측에 이직사유에 관한 사실확인 및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