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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시 급여처리 방법

입사한지 3일차에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직무가 너무 저랑 안맞고 복잡해서 제가 해낼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정을 말씀 드리니 알겠다고 수고했다고 하셨는데 급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어서요 사수분께 여쭤보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할 때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을 것입니다. 3일간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3일분의 임금이 지급될 것인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귀하의 계좌번호 파악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 정한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인지, 교육인지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여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때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직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일 협의, 임금 정산 등 면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