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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퇴사시에 급여처리 방법

입사한지 3일차에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어제였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직무가 너무 저랑 안맞고 복잡해서 제가 해낼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정을 말씀 드리니 알겠다고 수고했다고 하셨는데 급여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어서요 사수분께 여쭤보기도 민망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시어 이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좌를 지정하지 않았다며 금품청산 과정에서 사업주가 급여를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퇴직 관련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