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교제 당시에 여러가지 명목으로(본인 병원비,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 여러차례 돈을 빌려서 총 1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매번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지만 월급을 못받았다, 대출금 갚느라 남은 돈이 없다, 다음달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일한다는게 거짓말이라는걸 들켜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요.(출퇴근 카톡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돈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길래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병원비나 생활비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불법도박한거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전남친이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왔다는데 끝까지 본인은 돈이 없다고 그냥 감빵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저렇게 돈 없다고 잡아 떼면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피의자가 앞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강제로 저에게 갚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
피의자는 만 21세 성인이긴 한데, 처벌이 확정될 경우 경찰이 부모님한테 연락하나요? 부모도 알게 되면 돈을 대신 갚아줄까 싶어서요.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오면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생 망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