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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한테 1600만원정도를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고소했는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교제 당시에 여러가지 명목으로(본인 병원비,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등) 여러차례 돈을 빌려서 총 1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매번 월급 받으면 갚겠다고 했지만 월급을 못받았다, 대출금 갚느라 남은 돈이 없다, 다음달에 주겠다 이런식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일한다는게 거짓말이라는걸 들켜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고요.(출퇴근 카톡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돈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길래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병원비나 생활비도 다 거짓말이고 그냥 불법도박한거였습니다.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전남친이 경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왔다는데 끝까지 본인은 돈이 없다고 그냥 감빵 들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1. 이런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2. 사실 처벌보다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저렇게 돈 없다고 잡아 떼면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가요?

  3. 피의자가 앞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강제로 저에게 갚게 하는 제도는 없나요?

  4. 피의자는 만 21세 성인이긴 한데, 처벌이 확정될 경우 경찰이 부모님한테 연락하나요? 부모도 알게 되면 돈을 대신 갚아줄까 싶어서요.

  5.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오면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생 망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가해자가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성인이라면 부모에게 별도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4. 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있어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600만원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미래 소득을 압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계속적 급여 채권 압류'를 통해 월급의 1/2 한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4. 경찰이 직접 부모님께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이 가족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


    5.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금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이 있고 개인 신용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 형사고소의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후 별도로 합의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하여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