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기존 임대 계약 유지여부
평가액 7억가량의 관심있는 경매물건이 나와서 해당 물건의 임대차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A채무자(임대인) > B임차인 보증금0원 / 월세 10만원
상당히 비정상적인 금액이라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문의해보니 A와는 아버지-딸 관계라 설명을 들었습니다.
형식상의 계약서를 작성해두었고 해당 기간은 23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게 될경우, 기존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인수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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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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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인수 여부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하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되어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수받는다고 해도 실제 보증금은 없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로 들어오는 왔다면 아마도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