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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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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을 약속을 정하고 계약서작성 하기로 한날 안나올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계약일을 약속을 정하고 계약서작성 하기로 한날 안나올경우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문자로 약식으로 받고 계약금 일부를 입금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문자상의 계약내용을 변이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전 변경하는걸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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