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증명서가 퇴직증명서랑 같나요?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담당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퇴직증명서라는건 없다고 경력증명서가 맞다하시는데
경력증명서가 흔히 말하는 퇴직증명서랑 같은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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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퇴사 및 근무내용, 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가 퇴직증명서 더 포괄적입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로 퇴직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퇴직일자가 명시되는 만큼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명치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이며,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모두 사용증명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증명서라는 법정 서류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지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