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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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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가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는 정부부처는 금융위원회라고 하던데요.

이러한 금융위원회는 어디 소속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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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법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2008.1

      •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여,
        ①(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통합
        ②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

    • 2008.1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0684호, 2008. 2.29. 공포시행)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 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며,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

    • 2008.1

      • 총리령 제875호에 의해「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시행규칙이 발표되면서 정식 출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fsc010101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상임위원회로서,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감독, 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므로, 직접적인 수행기관은 금융감독원이라고 볼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상 국무총리 직속 기관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과 같이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