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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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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 기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4년 발생연차 15개를 사용하고 5개가 남았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기한은 언제인지요?

5개 연차수당은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지급 시점 급여를 기준인지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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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1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2월 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기 전 달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산하고 있다면 12월 급여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4년 초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5개가 남았다면 연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했어야합니다

    금액의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