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 원천징수
하루 3.5시간씩 이틀 일하는 계약 기간 정함이 없는 초단시간 알바
산재와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3.3% 징수 후 추가적으로 보험료라든가 징수해야 하나요? 맞다면 토탈 몇 퍼센트를 징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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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매월 지급하는 월급여액에 대하여 0.9%를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3% 세금처리하는 경우는 4대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이 105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월급이 105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월급이 105만원 이하면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