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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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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처벌불원죄??이게 무슨말인지

상해가 없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분들께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피해경찰관분들이 반의사불원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벌불원서가 의미가 있냐고 했다는군요.이게 무슨말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경찰관들의 말은 이러한 효과가 없는 처벌불원서를 왜 요구하는 것이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라고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