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제출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경찰관들의 말은 이러한 효과가 없는 처벌불원서를 왜 요구하는 것이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