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2층 상가에 살림집 생활하면?
1,2층 상가 3~7층은 주택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에 2층을 매입하여 주택용도로 사용 하고져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만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나중에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1,2층 상가 3~7층은 주택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에 2층을 매입하여 주택용도로 사용 하고져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되지만 그러한 세대가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
나중에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예를 들면 싱크/욕실설치, 바단 난방 등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건축대장에 등재가 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복구없이 계속 거주한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법 전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러 단속하고 적발하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소방시설 점검시 저촉 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위법 건축물로 등재시 임대차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용도 변경을 검토해 보시고 안된다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