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아파트 매수시 잔금일로부터의 기간 질문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 대출 신청은 잔금일 50일 전이어야하고, 은행에 서류 제출은 잔금일 30일 전이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2. 이러한 기간의 조건이 왜 있는건가요? 왜 굳이 간격이 있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글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대출 심사할 때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신청은 2달 전 쯤 하셔야 승인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서류 미비가 있을 때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간의 간격이 없으면 은행과, 대출 신청자 사이의 오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청을 하고 사전 적격 심사, 사후 적격 심사, 그리고 은행에 방문에서 실제적인 대출 신청 후 심사 하고 최종 승인이 날 경우 대출금을 줍니다. 그 기간이 50일 정도 걸리니 계약하고 그 기간은 염두해두고 잔금일자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입니다.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대출심사와 승인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일 50일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대출 승인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야 하므로 잔금일 30일전까지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나 검토에 의한 지연 등이 없이 예정된 잔금일에 맞추어 대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사전 심사를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3개월정도의 잔금일까지 기간이 있어서 대출을 미리 접수해야 심사를 해야 하므로 기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나, 보통 대출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실행까지 최소 2~4주정도 기간소요가 되는 만큼 잔금일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심사기간이 있고, 절차상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공공대출로써 저금리로 지원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많고 그만큼 심사시간이 더 걸리는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