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해서 합의본것이라도 부당하게 낸것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상**그룹에 해지 신청을 3/8일 1차 했이나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지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2차.3차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번번히 결여되어 결국 제가 백기들고 1차 해지요청한날로 일주일만인 3/15일에 해지 하는데 동의를 하고 18일 사용료와 중도해지수수료 10% 합산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3/8~3/12일까지도 정보사용료 계산 하더라구요 3/8부터 정보 받고 싶지 않으니 정보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니 이용료 받으려고 보낸것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더니 결국 5일 사용료도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부당하게 더 금액을 갈취해 갔다는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2/24~3/15일 사이에 토.일.공휴일이 있으므로 총 사용일은 13일 인데 18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중도해지수수료 10%도 제가 결재한 금액에서 10%인데 1년치 사용료에서 10%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약관을 명시하면 좋은데 그동안 보내온 문자를 일방적으로 싹다 지웠더라구요)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정보이용료 내고 받은 문자이므로 문자 복구 요청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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