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방적 퇴사 통보 후 퇴사처리가 안되었을때 발생되는 보험료 근로자 청구

퇴사한다하고 일방적으로 통보 후 출근안하고있습니다.

퇴사를 할거면 회사로 와서 사직서 작성하고 가라했는데, 온다하면서 안오고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직서 작성하지않는한 퇴사처리를 안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 후 잠적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않고 상실처리가 되지않아 다음달 보험료가 부과될 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처리 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사직서가 제출되어야 퇴사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이후에는 부과되는 4대보험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이유도 없으며 설사 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