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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셰퍼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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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 받을 수 있나요?

자전거도 어쨌든 도로교통법상 차잖아요. 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가 사람 다니는 쪽으로 넘어와서 저를 뒤에서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서 꼬리뼈랑 골반쪽이 너무 아프고 욱신거리고 발목이 바퀴에 깔렸는데 복숭아뼈 부분이 엄청 부었네요.

인도침범사고는 12대중과실인데, 이 자전거도 형사처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19&ccfNo=2&cciNo=4&cnpClsNo=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자전거 역시 교특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진단서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