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도 밀리고, 관리비도 안냅니다. 그런데 그런건 나중 문제이고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밑에층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신당을 차려놓은거 아니냐고 그러십니다. 차마 임차인에게 그런말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더니, 문이 낡아서 녹슬어서 잘 안닫혀 그런다고 하는데.. 밑에층 분이 그 말을 안믿으신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한답니다. 제가 기름칠을 해준다고 간다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갔는데.. 얼마 뒤 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에게 기름칠 했냐고 물으니.. 해도 안된답니다. 레일이 낡아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 문은 그냥 열어놓고 사는데.. 이번엔 베란다문이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 번 시간날때 간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일단은 밑에층 분에게는 층간소음으로 찾아가는건 불법이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대후반의 젊은 여성이 아이 혼자 데리고 사는게 딱하기도 하지만 저도 계속 민원때문에 전화 받는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정말 문 때문이라면 문을 고쳐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간다고 했는데 또 못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