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2021. 09. 26. 00:48

조그마한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월세도 밀리고, 관리비도 안냅니다. 그런데 그런건 나중 문제이고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꾸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밑에층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신당을 차려놓은거 아니냐고 그러십니다. 차마 임차인에게 그런말은 못하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더니, 문이 낡아서 녹슬어서 잘 안닫혀 그런다고 하는데.. 밑에층 분이 그 말을 안믿으신답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한답니다. 제가 기름칠을 해준다고 간다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갔는데.. 얼마 뒤 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임차인에게 기름칠 했냐고 물으니.. 해도 안된답니다. 레일이 낡아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 문은 그냥 열어놓고 사는데.. 이번엔 베란다문이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 번 시간날때 간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일단은 밑에층 분에게는 층간소음으로 찾아가는건 불법이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0대후반의 젊은 여성이 아이 혼자 데리고 사는게 딱하기도 하지만 저도 계속 민원때문에 전화 받는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정말 문 때문이라면 문을 고쳐줄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간다고 했는데 또 못오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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