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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오솔개273
따뜻한오솔개27323.09.19

진상 세입자 퇴거 및 기타 궁금사항 !!!

최근 세입자를 받았습니다.(월세, 반지하, 독신 여성)

처음 입주 후 2개월 동안 요구사항 및 행동에 불편함을 느껴 문의드립니다.

요구사항(처음 입주시 없던 옵션입니다.)

1. 환풍기 교체

2. 환풍기 제거

3. 방범창 설치

4. 현관문 도어락 신제품 설치 등

또한, 임대인(가족)에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1. 앞집에서 담배 피우니 침대 위치를 변경해 줘라

2. 방범창 중고품 설치하니 신제품으로 교체 요구

3. 요금(수도/전기)에 대한 과대망상(자꾸 주인집 및 옆 집 요금까지 더 내고 있다고 생각)

등등, 정신병이 의심될 정도로 예민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마음으로 요구사항을 들어 줬지만,

현제는 막말(집이 후져서 입차인들이 오래 못살거다. 요금에 대한 오해로 밤 10시 이후에 찾아오는 행동 등) 등에 지쳐 계약파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계약파기를 임차인에게 말할시 이사비용 및 기타 위로금을 줘야하는지(안주고 계약파기 하고 싶습니다.)

2. 저희는 몰랐지만 인차인은 이러한 문제로 다른 임대인에게 1회 거절 당했었습니다. 이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중계한 공인중계사는 책임사항이 없는지

3. 만약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게 된다면, 향후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않고(혹은 임대인이 요구하지 않도록) 지낼수 있는 조언 등....

글이 길어졌으나, 최근 임대를 잘못준 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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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임대차계약상 계약해지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보이기에 퇴거를 위해서는 임차인 동의를 얻고 내보내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2) 해당부분까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3)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및 보수의무를 초과한 부분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어락교체나 중고품을 신제품으로 설치요구등은 사실상 의무가 아닌 임대인선택사항입니다.

    현재로써는 질문에서처럼 이사비용등을 보상하고 협의하에 내보내시는게 가장 빠를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제는 요구사항을 거절하시고 고치면서 사시라고 하세요

    이런분이 한분들어 오시면 여러사람이 힘들어지는데 기간이 안됐으니 내보낼수도 없고 월세를 2개월이상 밀리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그런분들은 기간이 돼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드라구요

    임대인도 째금은 독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