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저번달 교통사고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골목에서 제차로 후진하다가 들어오는 차하고 살짝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 연락 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프로 내 잘못 이라는데 왜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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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백프로 내 잘못 이라는데 왜 그런지요
: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당시 양차량의 진행방향, 도로형태, 사고정황등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여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뒷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어 통상적으로 후진차량에게 100% 과실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통행 차량과 후진 차량의 사고 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