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오피스텔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

1.부모님 오피스텔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간 경우 주변 시세보다 싸게 하면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되나요? 2.'주변시세보다 싸게'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3.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는데 개인에게 세무조사가 나와 현실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자녀만 거주하게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 사용(무상 사용 임대차 계약 필요)시에는 5년동안 그 이익이 1억원 미만(주택가격 약13억 이하인 경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저가 임대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30% 이상 낮은 임대료 책정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시가(주택가격 x 2%)와 대가(월세 x 12개월 + 보증금 x정기예금 이자율)의 차이가 시가의 30%보다 큰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 임대료와 실 지급액 차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2%를 시가로 산정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무상거주 즉 시세가 13억 정도 이하일 경우 5년간 무상이익 1억 이하이므로 무상거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상거주로 거주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모자식간에 임대차계약도 성사는 가능하나 그러한 임대차계약서등은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 이상인 경우,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거주하면 얻은 임대료 이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부모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적정 임대료는 부동산가액의 2%이며 임대료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연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날때를 의미합니다. 소액 오피스텔에 직접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부모님의 임대소득세 신고나 자녀의 자금출처조사시 전산 추적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액이 적정 임대료의 30%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조사 가능성은 제로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낮은 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