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목적사업 비영리법인 가지급금 상환
고유목적이라 부가세,법인세 신고도 안하는 비영리법인이고요,
대표의 1800만원 가지급금이 있는데요
법인세 부담은 없지만, 아래의 처리선택지 등이 있는거맞을까요?
1. 현금상환: 1800만원+인정이자를 입금
2. 상여처리: 1800만원만큼을 4번정도로 나눠 상여로 발생시키고, 미지급, 소득세 부담
이경우 급여명세에서 상여항목을 총 1800만원을 두어야하는건지 아님 역산해서 차인지급액이 1800만원이 되도록 상여항목을 두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1,800만원을 상환하든지 또는 총 급여를 1,800만원으로 하시고 원천징수는 별도로 안하시거나 원천세만 별도로 입금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모두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