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2021. 01. 13. 13:01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할수있는건 다 했는데...

어떻게 할수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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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는 의미가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셨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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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수행 하신 것이라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 것인지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은 진행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강제집행 할 만한 채무자인 소유자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절차로서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통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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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2021. 01. 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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