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이 넘었는데 재산 상속을 한 푼도 못받았는데 받은 분들 한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0년전에 결혼할적에 부자라하여 결혼을 하였는데 부잣집에서 4남매가 있는데 저의 마누라만 빼고 3남매가 나누어 상속을하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도 너무 늦게 알아 속이 상하여 살고 있지만 처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할때 마누라가 결혼전이라 자기는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고 3남매만이 나누어 가졌다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받을 것으로 알고 결혼을하였는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지요. 나중에 알고는 속이 상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대도 처가에서는 저한태 아무런 사과도 없고 변명도 없어요.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렸는지 암 수술을 6회나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서 소송이라도 해야 될란지? 마누라가 동의하지 않는다해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보아야 알겠으나, 질문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상속권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한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상속포기 절차 없이 본인의 상속권은 나머지 상속권자 들에게 협의에 의해 귀속되었을 것이기에 질문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상속이나 기타 재산 분할 등이 40여년 전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미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다시 상속분 등을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의
혼인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중혼인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시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은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분 배우자의 남매들인 상속권자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권자는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분의 배우자가40년전 자신의 남매들에 의해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