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세금계산서 발행
종합건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 2층은 다가구 주택(국민주택 규모)을 짓고 있고, 총 공사금액은 2억에 면적은 1:1 입니다
세금계산서 1억(공급가액)과 계산서 1억을 발행하여 2억 1천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분께서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셔서 세금계산서로 2억을 전부 발행하고 2억2천을 받았습니다.
과/면세 구분을 하지않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매출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 매입 세금계산서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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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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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도급공사를 하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근린생활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북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손해보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분만 주택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 뿐입니다. 매입자만 손해이므로 이 점은 공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계없습니다. 공제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