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세금계산서 발행
종합건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층 상가에 2층은 다가구 주택(국민주택 규모)을 짓고 있고, 총 공사금액은 2억에 면적은 1:1 입니다
세금계산서 1억(공급가액)과 계산서 1억을 발행하여 2억 1천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주분께서 전부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셔서 세금계산서로 2억을 전부 발행하고 2억2천을 받았습니다.
과/면세 구분을 하지않고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매출 세금계산서만 있는 경우에 매입 세금계산서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 처리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