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송촬영 보조 파트타이머 4대보험 취득신고
안녕하세요 강의 촬영 보조 파트타이머 채용해서 4대보험 가입하려는데 고용보험 직종을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트타이머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방송 송출을 위한 장비를 다루는 업무라면 해당 직종코드가 가능할 것이나, 방송 촬영기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촬영기사의 직종코드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공단에 확인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는 방송 송출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직업이므로 채용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한다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