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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용 전환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상업용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현재 월세 80 보증금 1000만원입니다
[상황]
보유 부동산: 다가구주택 1, 오피스텔 1
오피스텔은 현재 주거용으로 임대 중이며,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지만, 입주 당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번 재계약 시점에 오피스텔을 업무용(상업용)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전입신고 처리
재계약하면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빼달라고(다른 곳으로 전출) 요청해야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전입신고 외에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임차인 사업장 주소 등록, 계약서 문구 등)가 있을까요?
간이과세자로 할 경우
현재 임차인분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하고 있긴한데, 매출이 크지 않은듯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따로 받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환 시 유의할 점
주거용 → 업무용으로 바꿀 때 기존에 신고·등록한 내용(주택임대 관련 등록 여부 등) 때문에 생기는 세금 문제나, 주택 수 계산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