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사건 , 수사 취하 전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저는 전남자친구와 심각하게 싸워서 경찰에 신고를 2회 하였지만 접근금지나 다른 처벌은 원치 않는다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어 여쭈어보니 경찰쪽에서 제가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접수를 하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려 수사가 취하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취하되기 전,

이전에 만나면서 제가 처리해야했던 일들이 있어 그 일들을 모두 전남자친구한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해서 한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하는 상태인데, 수사 취하 전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그 친구는 먼저 연락을 일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을 때 전남자친구가 답장을 하거나 통화에 응하면 현재 수사 취하 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지 않고 하루 빨리 편하게 출퇴근하고

제 일상을 지내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에 있어서 접수가 되거나 임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