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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거미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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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파트회장 해임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파트 회장입니다.

10년동안 독재하던 회장에게 최근 동대표회장선거에 출마하지말라고 하여, 저희 엄마가 출마하게 되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회장당시 엄마는 아파트 감사였고 회의때마다 전회장의 독선적인 언행과 소리를 지르고 회의시 반대의견등 말을 못하게하여 독재로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지켜보던 엄마가 대항마로 출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회장 취임 3개월을 넘어섰는데, 안건마다 테클을 걸더니 10년동안 거의 하지않았던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지인들을 모두 끌고와서 선동하며 거의 50대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말을 할때마다 말을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고, 회의에 같이 나온 감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등 회의를 방해하여 회의도중 회장인 엄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직무수행능력에 신뢰를 할수 없다며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아 아파트 동 입구마다 해임요청서를 붙여놓았습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런 내용도 모른체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명을 하였던 것이죠..

부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이제 갓 3개월을 넘겼는데, 회의시 나갔다는 이유로 협박과 거짓선동으로 엄마를 몰아내고 있어 억울함이 너무 심해 , 저희 엄마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잘해보자고 출마한것인데, 단체협박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 나간것이 해임할 이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 나간게 해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방해행위를 공론화시켜 여론을 전환시키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총회에서 나간 것이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전 회장의 횡포에 대하여 폭행죄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