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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력을 이용해 회장을 해임할시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아파트 회장입니다.

10년동안 독재하던 회장에게 최근 동대표회장선거에 출마하지 말라고 하여, 저희 엄마가 출마하게 되었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전 회장당시 엄마는 아파트 감사였고 회의때마다 전회장의 독선적인 언행과 소리를 지르고 회의시 반대의견등 말을 못하게하여 독재로 가까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계속 지켜보던 엄마가 대항마로 출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파트회장 취임 3개월을 넘어섰는데, 안건마다 테클을 걸더니 10년동안 거의 하지않았던 입주민 총회를 개최하여, 지인들을 모두 끌고와서 선동하며 거의 50대1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안건으로 모인 총회에서는 안건을 얘기하지않고, 엄마를 반대하는 다른 동대표가 엄마의 잘못이라며 a4용지 몇장으로 자기들이 데려온 주민들 앞에서 읽어나가며 면박을 주었고,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동조하였습니다.

엄마가 말을 할때마다 말을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고, 회의에 같이 나온 감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등 회의를 방해하여 회의도중 회장인 엄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빌미로 직무수행능력에 신뢰를 할수 없다며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을 받아 아파트 동 입구마다 해임요청서를 붙여놓았습니다서

부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이제 갓 3개월을 넘겼는데, 회의시 나갔다는 이유로 협박과 거짓선동으로 엄마를 몰아내고 있어 억울함이 너무 심해 , 저희 엄마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잘해보자고 출마한것인데, 단체협박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엄마편을 들어주는 동대표1명은 너무 힘들어서 사퇴하였고, 힘이 되어줄 남은1명은 건강이 좋지않아 발언을 잘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총회에서 퇴장한게 해임할 이유인가요?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을 해임한다며 관리실로 오라고 했는데, 엄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임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임회장에게는 아무런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저희 엄마에게만 난리를 치네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입구에 공문을 붙였나 뗐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이용하여 해임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마를 모욕하고 여론몰이하며 내쫓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권을 갖고있는 것은 알지만 해임할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모욕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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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회장의 해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회장의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령,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

      2. 관리비 등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3.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총회에서 퇴장한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도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장 자리에서 해임할 수는 없으며 절차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근거에 기반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역시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