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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조건주목받는신사
무조건주목받는신사

재개발지역 위원장을"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불렀다는 이유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 번 글을 올렸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산 동래구는 재개발지역이나 평당 가격이 높은곳에

해당합니다.

이전 재개발 관련임원및 위원장은 비리에 연류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홍보요원이 엄마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위원장에게 면담요청 엄마의대리로 참석한다고

위임장및 주민등록사본및 인감증명및 가족관계증명서등

지참하였습니다. 사전 전화로 위임장 된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자에게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조합원 엄마를 대리하여 홍보요원이 정확한 정보

제공 요청하는 도중 위원장이 사적모임도 아닌데

러고 해서 뭔말인가했더니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불만을 표현 하여 처음엔 뭔가했더니

벆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끌고 나가라 소리치는것을보고 전화녹음 버튼을 눌렀고 여자는 녹음이 켜진것을

보고 위원장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 제팔과 옷을 3명이끌고 나가는 수모에 주민의 위임으로 있는 위원장이

아니냐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 탄핵당하는데

주인을 물려하느냐 하니 여자분들이 위원장이 개냐면 소리 질러 그런 말이 아니잖느냐했고

관련 해서 찾아보니 대법원판결에 궁지에 몰려 한 소리는

모욕죄해당안된다 하는 했는데 제 팔과 옷을 끌어 당긴 여자분들은 형사처벌 가능한지?

또한 위의 첨부서류는 법적대리인을 증명할 서류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엄마랑 살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임간같지않은게" 라고 수모를 겪게 소리친 위원장 형사처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주인을 물려고 하느냐 를 들고 반박할때

제가 대응.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명이 한편이 되어 있는 상황에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112에 업무 방해죄로 불러라고 상대편이

소리치고 했는데 제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살다 처음 겪은 수모이며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재개발 사무실의 횡포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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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원장이 질문자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인을 물려하느냐"는 발언을 통해 반박할 경우, 질문자님이 그에 대해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녹음, 서류 등)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임장과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위원장이 공적인 자리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112에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소리친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방어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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