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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드리고자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안녕하세요

금년 4월1일 정규직 채용후 10월10일 퇴사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개월 계약직 일4시간 소정근무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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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무시 4시간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근무를 할때보다 절반정도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4.1 ~ 2025.10.10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10.10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정규직 퇴사후 2025.10.14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이 적용되지 않고 64,91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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