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용 외화입금증명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1인 모바일 게임 개발자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그동안 놓친 부분이 많았네요…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만들지 않았고, 외화 계좌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예전에 급여 이체용으로 쓰던 제 개인 통장을 구글 수익금 수령 계좌로 등록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예상치 못하게 소액이지만 구글 애드센스 '광고 수익'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수익'이 입금되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금의 경우, 해당 은행에서 전화로 달러의 출처에 대해 확인한 후, 원화로 환전하여 입금해주었던 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수익금은 ‘이체가 완료되었다’는 구글의 메일을 받은 당일, 별다른 은행의 연락 없이 바로 제 개인 통장에 원화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수익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은행에서 처음부터 원화로 입금해준 건지, 자동 환전이 된 건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는 광고 수익금이 입금될 때만 매번 달러의 출처를 전화로 확인하더군요.
아마도 환전 시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확인 없이 바로 입금된 경우는 처음부터 원화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1. 일반 원화 계좌로도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처음부터 원화로 입금된 내역도 외화입금증명서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3. 부가세 신고에 사용할 외화입금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엉성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없더라도 구글로부터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가능하며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아닙니다. 구글로부터 받은 내역만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