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하고 10개월 가까이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작년 12월 설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한전에서 전기 인입공사가 지연 된다고
준공을 연기 시킨채 10개월 가까이흘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된것이어서
저희공사와는 무관한 공사 입니다.
저희공사는 단순설치입니다.
연동시험은 있으나 이것은 발전기로 시험을해서 마무리 하면 되는것을 한전 핑계대고 10개월을 끌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선투자한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고 항의 전화하면 담당자는 4월부터 다음달 다음달 미루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형사고발이나 민원등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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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고발이나 민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나 공사비 미지급과 같은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 즉 채무불이행 문제로 봅니다.
이 경우 미지급중인 상대 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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