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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광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sns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적지 아니하고 사진만 올리는건 가능한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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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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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들도 중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본인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매물 광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전화번호를 통상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안 적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고객과 연락을 위해서는 전화번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광고를할수 없습니다. 보통 광고시에는 대표공인중개사 성명과 대표공인중개사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광고을 할수 있는 주체도 공인중개사로써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개보조원이 이를 어기고 표시광고를 할 경우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중개보조원이시라면 표시광고등을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안내 및 중개사무소의 단순 사무업무를 보좌하는 일로서 공인중개사무소 1인당 5인 이하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행위도 보조원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는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무벌칙긍을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광고시에는 별도의 광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부동산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대표 공인중개사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개법상에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에 착신을 걸거나 해서 전화는 받을 수 있겠지만 중개보조원 이름으로 광고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sns에 광고를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적지 아니하고 사진만 올리는건 가능한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진 만을 올리는 경우에는 대표 공인중개사 명의로 올려야 하는데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처를 적지 않고 사진만 올리는 건 가능합니다.

    2020년 8월21일 부터 중개보조원은 연락처 기재가 안되며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