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폭염 시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2.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3.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