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더위면 조치가 따로 있나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더위면 조치가 따로 있나요?

너무더워서 야외에서 일하는걸 계속할수가 없을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폭염 시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냉수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 등 안전조치 속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며, 온열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작업을 자체적으로 중단 또는 중단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판단하고 폭염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폭염 시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2.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3.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폭염작업 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급수와 그늘막 제공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및 52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폭염시 작업중단이나 휴식부여 등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시 대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주기적 휴식과 물, 그늘 제공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위반시 산업안전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예방장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제빙기나 선풍기등을 구비하도록 회사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중대한 건강 손상이 발생할 객관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