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중 피의자 사망관련해서 ㅠㅠ
인터넷중거거래로 135만원치 사기꾼이
사망했다고,불송치로 등기가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그냥 135만원 포기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의자(채무자)의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을 찾아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사망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더라도 135만원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을 통한 채무 변제 요구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