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위한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 사기로 25만원 피해를 입고 형사사건(합의X)이 마무리 된 후 전자소송을 진행하였고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연락 한번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시키고 나니 사기꾼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당시에 소송비용청구에 대한 금액까지 첨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처음 피해 금액인 25만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만 전자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25만원만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 교통비, 전자소송비용 등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소송비용청구 진행했고, 피해금액 외 20만원정도에 대한 지급 명령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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