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윌계약직근무하구 다른곳에서 개인사정으로이틀정도근무하고퇴사했는데 그전 9개월 근무 했던곳으로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2023 .04부터 2024. 1월 5일까지 9개월 계약 근무
완료했구요
1월8일부터 다른직장에서 이틀 정도 근무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점은. 그전 9개월 계약직 으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느 사업장으로 받겠다고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간주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일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전 9개월 계약직 으로해서 실업급여 신청 및.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일 정도 근로한 곳에서 따로 소득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한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일 근무한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건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