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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졌는데 그 이전에 대부업체 러시앤캐ㅇ을 통해 대출받은 건은 23.9%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상태가 나아져서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부업체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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