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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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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졌는데 그 이전에 대부업체 러시앤캐ㅇ을 통해 대출받은 건은 23.9%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상태가 나아져서 대부업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현재 대부업체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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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직까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현재 법안 발의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적금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대출실행인 건에 해당됨에 따라 기존대출이 자동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단, 금리인하청구권을 사용하여 대부업체가 받아줄 경우는 금리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업체가 금감원 등록 업체라면 말씀하신 대로 법정 최고 금리 20%를 넘지 못합니다. 이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아니라 불법성도 있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면 20% 이하로 금리를 제시하는 업체로 대환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