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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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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고 쉽게 알고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세입자에게 전 월세로 아.... 너무 어렵습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시 종부세 양도소득세비과세를 면제 해주면서 8-10년동안은 집을 팔면 안된다 했는데 혹시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팔게 된다면 기간에 따라 나라에 내는 벌금? 이라고 해야할까요..?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 금액을 내는 순서가 매매를 완료해서 등기를 옮기고 나서 지급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 쓰고 나서 잔금을 완료하기전에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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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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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임대 사업자 제도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입 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제공하면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때, 임대 사업자는 종합 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거래 제한 기간 입니다.

      •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8~10년 동안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3. 벌금 및 세금입니다.

      • 만약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매매가 완료된 후 , 즉 등기가 이전 된 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이라는 표현보다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의 금액은 매매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납부 시기입니다.

      •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납부 하지 않고,매매가 완료된 후에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