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통지 (해고예고) 앱으로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하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폐업통지만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다른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폐업한다라고 보내기보다는 폐업으로 경영상 해고를 한다는 걸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와 별도로 해고일 전에 반드시 별도로 구체적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셔야 하며 앱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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