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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폐업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직원이 확인하는 휴대폰앱에폐업통지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는 구두로 가능하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폐업통지만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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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다른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폐업한다라고 보내기보다는 폐업으로 경영상 해고를 한다는 걸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그와 별도로 해고일 전에 반드시 별도로 구체적사유와 일시를 기재하여 서면통지하셔야 하며 앱으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