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사유지 아니고 인도에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노래방 입간판에 부딪혔거든요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 보니깐 정강이쪽에 좀 파이게 상처가 났네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변이 아닌 차도와 불리된 인도였고 건물앞 인도에 세워진 입간판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법률
사유지 아니고 인도에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노래방 입간판에 부딪혔거든요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 보니깐 정강이쪽에 좀 파이게 상처가 났네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변이 아닌 차도와 불리된 인도였고 건물앞 인도에 세워진 입간판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