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고혹적인태양새109
고혹적인태양새109

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사유지 아니고 인도에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노래방 입간판에 부딪혔거든요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 보니깐 정강이쪽에 좀 파이게 상처가 났네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변이 아닌 차도와 불리된 인도였고 건물앞 인도에 세워진 입간판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인도에 통행안전을 우려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설물 불법설치에 대해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로 인한 부상을 입은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인도·보도에 설치한 세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돌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보행하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인 정되고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불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부상의 과실 등은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