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있는 설치물에 부딪혔어요

2021. 01. 28. 20:19

사유지 아니고 인도에 걸어가면서 핸드폰 보다가 노래방 입간판에 부딪혔거든요 당황해서 그냥 집에 왔는데 보니깐 정강이쪽에 좀 파이게 상처가 났네요 차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변이 아닌 차도와 불리된 인도였고 건물앞 인도에 세워진 입간판 이거 불법 아닌가요? 혹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인도에 통행안전을 우려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설물 불법설치에 대해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시설물로 인한 부상을 입은것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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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인도·보도에 설치한 세움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돌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1. 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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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보행하지 않은 질문자의 과실도 상당부분인 정되고 인도에 입간판을 설치한 불법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부상의 과실 등은 질문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2021. 01. 2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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