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결같은코뿔소
갭투자라고 하는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갭투자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갭투자라고 하는건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주택을 매수할 때 기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매매가격이 5억원이고, 기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차액인 2억원을 지급하고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역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해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적은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점만 보시면 안 됩니다. 향후 전세가격이 하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금계획과 반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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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란 전세가율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최소 70%를 넘는 지역에서 급매물 등을 사들여 매매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파는 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방식을 말합니다. 매매가격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소액의 자본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보니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여 갭투자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 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아파트 전세가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배경에서 아주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갭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Gap)만을 투자하여 집을 매수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을 말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만 지불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갭투자를 완성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세세입자입니다.
따라서 실거주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사실 이것은 투기입니다.
이러한 갭투자가 시장에서 사실상의 '투기'로 간주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레버리지(보증금 = 빚)에 의존하여 시세 차익만을 좇는 매우 위험한 베팅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환능력을 크게 벗어나 버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통해 소유권만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오른 후 판매하여 그 차익을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이익을 독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그 경제적 구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세사기의 시작입니다.
전세가 하락이나,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빠지는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하면, 현금 여력이 없는 갭투자자는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나 , 사회적 시선으로나 이것을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빛을 내서 주식을 구입한 뒤 주식이 망하면 그 피해는 자신이 안게 됩니다. 이것은 빛투, 어쨋든 투자가 맞습니다. 손해를 자신이 감당하거든요.
그러나 갭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손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경우에도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입죠. 그러므로 이것은 투자라 불릴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의 차액만 혐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을 매수한 뒤 전세를 끼고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짜리 집의 전세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실제로는 내 돈 1억원만 투자해서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현금 투입이 적어서 소액으로 여러채를 살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이름 그대로 집값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갭 만큼의 자기자본을 넣어서 집을 사는 투자방식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억 원인데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이면 차이 1억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갭투자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가진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기 위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