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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벌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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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 변경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빌려줄때 혹시 그걸로 다른 짓을 할 수가 있나요?

인감도장을 빌려주다보니 마음이 안 놓여서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늘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니 주주이사 인감이 필요한건

아는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인 모르게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지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이라도 사용용도를

반드시 적는것이 옳은 것 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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