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을 빌려주다보니 마음이 안 놓여서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을 늘리고
정관을 변경하려니 주주이사 인감이 필요한건
아는데 혹시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본인 모르게 연대보증인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지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이라도 사용용도를
반드시 적는것이 옳은 것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