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답 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예시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
[답 변]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고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담당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
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한다면,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