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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요??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추후에도 발생이 되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

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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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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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협, 취규 등 재택근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명시적으로 재택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답 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예시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

    [답 변]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치고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담당업무,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예시
    근로계약서 제00조(근무장소) 회사 내 지정된 장소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한다면,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개별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한지??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근무장소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이는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기재된 경우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