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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틀근무 퇴사 / 손해배상청구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무섭고 불안해서 질문남깁니다

수요일 면접, 목요일 (계약직 11개월)근로계약서 작성, 금요일 첫 출근, 토요일 오전출근까지 이틀정도 출근을했다가 주말에 어머님 건강이 안좋으셔서 옆에서 간호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보호자로 있어야 할 사람이 저 밖에 없기도하구요.

일요일 오전 원장님께서 집에 일이생겨 다음주에 근무를 이어가지 못 할 거같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럼 후임자를 구할때까지만 근무하는걸로 하자라고 하셨고, 저는 언제 또 어머님이 건강이 확 안좋아질지 몰라서 그냥 다음주부터 근무를 못할거같다고 말하였더니 원장님이 갑자기 이러면 병원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납득이 안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저렇게 적혀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 작성해보는거라 처음에 받을때 하나하나 읽어보지도 못하고 사인먼저하고 나중에 복사해서 주겠다고 하여 바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요?

-후임자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청구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보통 얼마나 나오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무섭고, 울고싶네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29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근로계약상의 문구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